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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공제조합, 올해 첫 정기총회 개최

정관 일부개정 규정안, 2023년도 결산승인의 건 등 심의ㆍ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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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2/29 [21:57]

소방산업공제조합, 올해 첫 정기총회 개최

정관 일부개정 규정안, 2023년도 결산승인의 건 등 심의ㆍ의결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4/02/29 [21:57]

▲ 소방산업공제조합 제30차 정기총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FPN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산업공제조합(이사장 옥동석, 이하 조합)이 올해 첫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은 지난 27일 서울 양재에 위치한 엘타워에서 제30차 정기총회를 진행했다.

 

조합은 이날 ▲정관 일부개정 규정안 ▲2023년도 결산승인의 건 ▲2023년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모두 심의ㆍ의결했다.

 

정관 일부개정 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규 조합원이 조합에 전자가입할 시 인감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고 임원의 임기가 만료됐더라도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엔 후임의 임기 개시일 전일까지 직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신설이 명시됐다.

 

조합의 2023년도 결산개요에 따르면 수익은 181억1400만원, 비용은 166억4500만원이다. 당기순이익은 4억6800만원으로 책정했다. 외부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조합 설명이다.

 

옥동석 이사장은 “조합원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데 어떤 도움을 드려야 할지 임직원들이 많이 고민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지난해 FIGU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했다. 올 9월 도입 예정으로 조합원들의 신용평가 등급이 두세 단계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옥동석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FPN

 

이어 “현재 부동산PF 등 주택 경기 위축과 전반적인 경기 악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어떤 외부 리스크에도 우리 조합원들이 지속 가능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 자산에도 손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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