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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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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4/22 [11:30]

서대문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4/04/22 [11:30]

 

[FPN 정재우 기자] = 서대문소방서(서장 김명식)는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되는 제도다. 

 

문화ㆍ집회시설이나 판매ㆍ숙박ㆍ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복도ㆍ계단ㆍ방화문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경우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 확보를 위한 신고포상제가 인명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한다”며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많은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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