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안전 위해 올해 6550억원 예산 투입한다관계 부처ㆍ지자체, 범정부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FPN 김태윤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소방청 등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합동으로 ‘2024년 범정부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년)’을 이행하기 위한 교통안전 등 6개 분야의 올해 세부 추진계획이다.
65개 과제로 구성되며 올해 총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63억원 증액한 6550억원이다.
먼저 교통안전 분야에선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보도가 없는 곳엔 학교 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와 내리막길 등엔 SB1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SB1 등급은 8t 차량이 시속 55㎞로 15° 각도에서 충돌 시 견딜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포함해 총 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보행자와 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해 사고 위험을 사전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한다. 여기엔 총 200억원(정부 100, 지자체 100)의 예산을 별도로 투입한다.
제품안전과 관련해선 무인 키즈풀이나 무인 키즈카페 등 신종 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단추형 전지(button cell)’ 삼킴 사고 예방을 위해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포장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보호포장 주의ㆍ경고 표시를 의무화한다.
식품안전 분야에선 고카페인 음료 주의 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 확대(695→1000개소)를 추진한다.
더불어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의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는 전국 236개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위생지도와 영양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안전 분야에선 2026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기존 어린이활동공간과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 등에 환경안전진단, 시설 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모든 유치원ㆍ학교를 대상으로 석면 해체ㆍ제거도 추진한다.
시설안전 분야에선 내달 21일까지 1천㎡ 이상 실내 놀이제공영업소 51개소와 물놀이 유원시설 256개소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 주요 온라인 포털에 키즈카페 등을 검색할 때 안전관리 우수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영업주의 안전관리 자율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안전교육 분야에선 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 요소를 발굴ㆍ개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운영하고 부모ㆍ어린이 등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 20종을 연말까지 제작ㆍ배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반기마다 관계 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예산 집행 등 추진 상황을 점검ㆍ관리할 방침이다.
이상민 장관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신속하고 꼼꼼하게 이행하겠다”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일상생활과 맞닿은 어린이안전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ㆍ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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