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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위해동물 포획 지침 고친다… 전문교육도 신설

소방청, 시대상 반영해 현장 활동 매뉴얼ㆍ표준작전절차(SOP)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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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5/16 [09:12]

소방 위해동물 포획 지침 고친다… 전문교육도 신설

소방청, 시대상 반영해 현장 활동 매뉴얼ㆍ표준작전절차(SOP) 개정

유은영 기자 | 입력 : 2024/05/16 [09:12]

▲ 소방대원이 위해동물을 포획하고 있다.  © 전남소방본부 제공


[FPN 유은영 기자] = 포획기준이 마련돼 있는데도 위해동물 포획 시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소방청이 관련 현장 활동 매뉴얼과 표준작전절차(SOP)를 개정한다. 

 

한 해 동안 소방관의 생활안전활동은 61만1054건에 달한다. 이 중 동물구조는 17만1828건으로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같은 생활안전활동에 필요한 현장 매뉴얼은 지난 2022년 1월 처음 제정됐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생활환경 등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시대 변화를 반영한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소방관들의 생활안전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가 58건에 달하는 등 문제로 지적되면서 사고 사례 분석과 전파를 통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소방청은 생활안전활동과 연관된 표준작전절차(SOP 321)의 개정을 추진한다. 모든 활동을 지휘자 지시 안전평가 후 수행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또 향정신성ㆍ살처분 마취제 사용제한에 따른 대체 의약품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마취제 사용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해동물 포획과 이송, 보호, 마취제 발사 장비 등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방법을 안내하고 시군구 소관부서와 동물보호센터 간 간담회 등을 통해 포획 관련 협업 대응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문교육과 훈련 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소방학교에 동물구조 분야 현장대응과정(3개 역량, 6개 과정, 26개 교과)을 개설하고 대한수의사협회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각 시도 소방서와 119안전센터의 자체교육을 추진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책을 마련해 내ㆍ외부 자문위원회 등에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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