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실련 “에어컨 실외기 환기 규정 미비로 화재 위험성↑, 즉각 법규 정비해야”대구지역 10곳 중 9곳, 직접 조작해야 하는 수동 루버 방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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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컨 실외기실 루버창이 닫힌 모습 ©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제공 |
[FPN 박준호 기자] =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실에서 과열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열기 자동 배출 기능, 환기창 크기 등 세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중진ㆍ임영태ㆍ이승훈, 이하 대구안실련)은 “현행법상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만 돼 있을 뿐 환기 시설에 관한 규정은 없어 화재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방청의 통계연보를 보면 최근 3년간(’21~’23년)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총 821건이다. 2021년 225, 2022년 273, 2023년 29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해 9월 18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의 한 아파트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소방서 추산 725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여름철 에어컨을 사용할 땐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열 배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비좁은 실외기실에 열기가 축적되면 화재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현행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실외기를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해 배기장치 설치 공간을 구획하고 배기장치는 가로 0.5m, 세로 0.7m 이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열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환기 시설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시공사 측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동방식 루버창(환기창)을 구축하고 있다. 또 루버창의 위치나 크기, 형태, 개구율 등을 임의대로 설치하는 실정이다.
대구안실련이 2020년 이후 준공된 대구지역 공동주택 79곳을 조사한 결과 9곳만 에어컨 작동 시 루버가 자동 개방되는 방식으로 설치했다. 나머지는 화재위험이 큰 수동방식이었다.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에어컨 실외기 과열에 의한 화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에어컨 가동 시 자동 배출 기능이나 루버창 위치, 크기, 개구율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법규 정비 전이라도 구ㆍ군 조례를 제정하거나 공동주택 건축 심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