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부터 10월 11일까지 위험물 저장ㆍ취급 사업장 유통량 조사
무허가 위험물 취급 근절, 위험물 사고 예방ㆍ대응 정책자료로 활용 계획
박준호 기자| 입력 : 2024/06/18 [14:19]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위험물의 유통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위험물 유통량 조사’를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국가는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물의 유통실태와 사고 유형을 분석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에 소방청은 위험물 사고 빈발지역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통실태를 수기로 분석(’17~’19년)하고 시스템을 개발ㆍ구축(’19~’20년)하는 등 그동안 유통량 조사ㆍ분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턴 본격적으로 전국 단위 ‘위험물 유통량 조사’에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위험물의 최초 제조 시부터(수입 위험물인 경우 국내 반입 시부터) 사용ㆍ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생애주기 유통실태를 분석한다.
소방청은 ▲위험물 화재ㆍ폭발 위험도의 지역별 구분 및 그에 따른 소방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최적화된 소방 대응전략 마련 ▲무허가 위험물 저장ㆍ취급시설 단속 등 위험물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는 내달 15일부터 10월 11일까지 약 3개월간 온라인 조사시스템인 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hazmat.nfa.go.kr)을 통해 진행한다.
위험물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자가 지난 2023년 연간 반입 또는 반출한 위험물 관련 정보(위험물의 유별ㆍ품명 등 위험물 특정에 필요한 정보, 반입ㆍ반출량, 반입ㆍ반출 수단 등)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다.
소방청은 조사 본격 시행에 앞서 이달 중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석유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석유화학안전협의회’, ‘기업인협의회’, ‘공단안전관리협의회’ 등 민간 위험물안전협의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선 ‘위험물 유통량 조사’의 목적ㆍ사업개요 등을 안내하고 ‘위험물 유통량 조사시스템’ 가입과 정보등록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위험물 법령 개정 동향 등도 공유할 계획이다.
위험물 유통량 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내달 초 각 관할 소방서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교육 요청과 조사 관련 각종 문의는 위험물 유통량 조사 상담센터(070-4799-6686) 또는 소방청 위험물안전과(044-205-7488)로 문의하면 된다.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유의미한 조사ㆍ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선 위험물 유통량 조사에 대한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살아 움직이는 위험물 흐름을 파악해 국내 위험물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