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밀양소방서(서장 엄민현)는 영업주의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을 내달 말까지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수업소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의 관리 위반 행위가 없을 것 ▲소방ㆍ건축ㆍ전기ㆍ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등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자격 요건에 충족되는 업소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방서 담당자가 현장 방문 확인과 우수업소 선정 심의회를 거쳐 적합 여부를 심사하고 우수업소로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우수업소에 대한 혜택은 공표일로부터 2년간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부착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네이버 통합검색 및 지도 서비스 검색 시 해당 업소에 우수업소 표기 등이 있다.
엄민현 서장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으로 보다 나은 지역사회 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이번 우수업소 선정에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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