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 “권익위 결정은 응급의료 체계 흔들 선례될 것”“전문의와 소방공무원에게만 징계하는 의도 이해 불가” 성명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2일과 23일 두 차례 열린 브리핑에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가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해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해당 병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며 119구급헬기 출동 과정에서 부산소방재난본부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사실도 소방청과 부산시에 통보하기로 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권익위의 이 같은 결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 어렵다며 비판 성명을 냈다. 당시 피습을 당한 이재명 당대표와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서 전문의와 소방공무원에게는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 성명에서 대한응급의학회는 “이번 결정이 응급의료체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당 사건에서 응급환자의 진료 과정에 관여하고 전원을 시행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전문의와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부산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가 과연 형평성에 맞고 공정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거리 특정 병원 전원을 요청해 사회적 논쟁을 부른 정치권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따끔한 질책으로 응급의료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건 문제라는 주장이다.
응급의학회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전원 요청과 수용을 결정한 것이고 이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 중 하나”라며 “이번 징계 결정은 의사들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응급의료체계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릴 각오로 야간이나 고르지 않은 기상상황에서도 119구급헬기를 띄우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꺾고 헬기 운항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며 “권익위의 이번 결정이 향후 응급의료 부문 특히 전원 과정과 항공 이송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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