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통영소방서(서장 이진황)는 내달 26일까지 관내 셀프 주유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온 상승으로 인한 유증기 발생량 증가ㆍ확산 상황에서의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추후 소방서는 화재안전조사반을 편성하고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근무 여부 확인 ▲주유취급소 위치ㆍ구조 및 변경 허가 위반 여부 확인 ▲위험물 저장ㆍ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 내용의 조사에 나선다.
특히 지난 1월 30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해당 법에 의하면 오는 31일부터 주유소 등 위험물을 다루는 곳에서 흡연할 경우 흡연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수봉 예방안전과장은 “주유소에서 라이터 등의 사용은 자칫 화재ㆍ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흡연 행위는 일절 금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