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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ㆍ주유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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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7/24 [15:00]

신안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ㆍ주유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 안내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4/07/24 [15:00]

 

[FPN 정재우 기자] = 신안소방서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안내하며 주유소 등 위험물 관련 시설(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에서의 흡연 금지를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ㆍ취급ㆍ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흡연 행위가 적발되도 직접적인 처벌을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 저장ㆍ취급시설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유소 등의 관계인이 금연 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설치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주유소 등 시설에서는 여름철 폭염 시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유증기가 많이 발생하며 바닥에 체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흡연으로 인한 작은 불꽃으로도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주유소를 이용하는 군민들께서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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