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출 경우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161건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1, 2018년 3, 2019년 7, 2020년 11, 2021년 24, 2022년 43, 2023년 7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 소방청이 발표한 전기차 화재 분석에 따르면 주차 중이거나 충전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2021년 10건에서 2022년 18, 2023년 34건으로 3년간 3배 이상 늘었다.
현행법상 100세대 이상 아파트나 공동주택, 주차대수가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에는 총 주차대수의 2% 이상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신축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 5% 이상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다.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이 어렵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불길이 확산될 우려가 높다는 게 송언석 의원 설명이다.
개정안은 주차장에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송언석 의원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대형 인명ㆍ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와 함께 대형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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