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오는 30일까지 ‘2024년 일반분야 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출 희망 중소기업에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 획득 시 필요한 인증비나 시험비, 상담비(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3차 모집에선 유럽 CE 또는 미국 FDA, 중국 NMPA 등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약 150개 사에 지원할 예정이다.
‘2024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이번 3차를 마지막으로 올해 모집이 마감된다. 연말에 인증 획득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들은 이번에 신청해야 인증획득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국제적 수출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해외인증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중기부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대응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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