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직접 개발도상국에 불용품 무상 지원한다행안부,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 예고[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지자체에서 불용품을 개발도상국 정부와 지방정부에 직접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그간 지자체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양여가 가능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에 불용품을 양여하고 이들 법인이 개발도상국에 이를 무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최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되면서 양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이 부족해 지자체에서 사업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정안에는 불용품 양여 대상자를 개발도상국 정부와 지방정부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나 소방청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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