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재난ㆍ안전 위험요소 신고 시 포상금 최대 100만원 지급행안부, 오는 31일까지 안전신문고 집중신고 기간 운영[FPN 김태윤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여름철 재난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여름철 재난ㆍ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으로 하면 된다. 우수 신고 사례의 경우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과 건당 1천 점의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지급된다.
주요 신고 대상은 ▲물놀이 시설 파손 ▲물놀이 시설 구조장비 파손 ▲물놀이 시설 안전요원 미배치 ▲집중호우 등으로 이상징후가 나타난 노후 옹벽ㆍ축대 ▲토사 유실 ▲폭염 저감 시설 파손 ▲무더위쉼터 불편 사항 등이다. 행안부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계 기관과 함께 폭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며 “국민께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변 여름철 재난ㆍ안전 위험요소를 안전신문고로 적극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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