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박준호 기자] = 긴급구조활동의 평가항목이 단순화되고 평가는 서술 위주의 정성평가로 개선된다. 또 평가결과보고서 통보 대상에 시도지사가 제외된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선 6부문, 30항목, 36세부항목으로 명시한 긴급구조활동 평가항목을 6부문, 11항목으로 간소화했다. 재난 대응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재난 대응평가를 위해 단순화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 방식은 평점 위주의 정량평가가 다수사상자 재난 등 신유형의 재난 대응평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서술 위주의 정성평가로 개선했다.
또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없애기 위해 평가결과 통보 대상에 시도지사 등을 삭제하고 평가결과의 사소한 개선사항은 통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내달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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