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단양소방서(서장 채열식)는 응급환자 이송에 필요한 골든타임 준수를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 신고 자제를 당부한다고 6일 밝혔다.
구급대원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해 비응급환자의 구조ㆍ구급 관련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 내용만으로는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비응급 신고 자제에 대한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도 이상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ㆍ찰과상 환자, 주취자(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정기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 환자 등이 해당된다.
만약 이같은 단순 비응급환자나 허위신고로 출동할 경우 소방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정작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다투는 환자가 이송 지연으로 인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채열식 서장은 “성숙한 군민의식으로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비응급 상황에서는 119 신고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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