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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영향평가 첫 대상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결과 의결

특수가연물 취급ㆍ저장 대상물에 소방시설 설치 규정 강화
경기 아리셀 화성공장 화재 사고, 두 번째 평가 대상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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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8/07 [20:18]

화재안전영향평가 첫 대상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결과 의결

특수가연물 취급ㆍ저장 대상물에 소방시설 설치 규정 강화
경기 아리셀 화성공장 화재 사고, 두 번째 평가 대상으로 선정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4/08/07 [20:18]

▲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모습     ©대전소방본부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화재안전영향평가 제도 시행 후 첫 대상으로 삼았던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의 평가 결과가 나왔다. 소방청은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특수가연물에 대한 법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7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대전공장의 화재안전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두 번째 평가 대상으로 최근 발생한 아리셀 화성공장 화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화재안전영향평가는 시대ㆍ환경적 변화를 고려해 여러 부처에 분산된 법령 등을 실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2021년 11월 30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마련된 이후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에 따라 소방청은 화재 발생 원인과 연소 과정을 조사ㆍ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법령이나 정책 개선 방안을 설정한다. 

 

평가에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화재 안전 관련 법령ㆍ정책 담당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소방청이 첫 평가를 거쳐 의결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안전영향평가 결과에는 ▲특수가연물 저장ㆍ취급 기준 개정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업무기준 개선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기준 개정 ▲특수가연물 안전관리체계 정립 ▲119상황관리 표준 대응매뉴얼 개정 ▲화재안전영향평가 전담조직 신설 등의 개선 방안이 담겼다.

 

먼저 소방청은 모든 특수가연물 저장ㆍ취급 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시설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특수가연물을 기준보다 750배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경우엔 옥외소화전과 방수총을 구비토록 하고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시 특수가연물 저장ㆍ취급계획서를 제출토록 법령을 정비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 설정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또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공장을 추가하고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특수가연물 적용기준 해설서’ 등을 마련키로 했다.

 

119상황관리 표준 대응매뉴얼은 새롭게 정비다. 공장ㆍ물류창고 화재 시 환경 관련 기관에 상황관리를 전파하고 환경 관련 재난 시 재난 현장 표준작전절차에 관계기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박성열 화재예방총괄과장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안전영향평가는 대형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소방청은 화재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는 물론 민간 분야와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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