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의원은 “부천 호텔 화재 시에도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진입해야 하는데 진입하지 못했다”며 “강제처분 처리 절차가 복잡해 일선 소방서나 소방청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훈련은 연 4천회 하면서 실제 처분은 고작 4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배준영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강제처분의 절차는 출동→통행 장애 발생 시 고지가 가능한 경우 이동조치 요구→증표 제시→강제처분 설명→본부장, 서장, 소방대장 강제처분 지시에 따름→처분 통지서 교부→강제처분 집행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배 의원은 또 “전국 소방공무원 1만명을 대상으로 강제처분 제도 필요성을 조사했는데 91.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현장 소방관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석곤 청장은 “‘행정기본법’이 올해 1월 16일 개정되면서 강제처분하고 사후 고지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며 “개정한 매뉴얼을 시도에 전파했고 법적 보완장치가 마련돼 있어 민원에 대한 부담도 줄었다. 직원들에게 다시 교육하고 피해 보는 사례가 없게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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