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노원소방서(서장 이상일)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ㆍ폭언 근절을 당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 등 소방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방서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구급대원이 폭행 사고에 휘말릴 경우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이는 결국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처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이상일 서장은 “구급대원은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국민의 영웅이다. 그들의 노고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두의 책임이다”며 “앞으로도 구급대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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