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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송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문서 허위작성한 서정일 전 소방서장에 징역 2년 구형

대응 1단계 발령 안 했는데도 한 것처럼 조작… 검찰 “죄질 매우 불량”
서 전 서장 “공소사실 모두 인정, 행정절차 매우 중요하단 사실 깨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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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4/10/17 [14:44]

검찰, 오송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문서 허위작성한 서정일 전 소방서장에 징역 2년 구형

대응 1단계 발령 안 했는데도 한 것처럼 조작… 검찰 “죄질 매우 불량”
서 전 서장 “공소사실 모두 인정, 행정절차 매우 중요하단 사실 깨달아”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4/10/17 [14:44]

▲ 서정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FPN 박준호 기자] = 지난해 14명이 숨진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소방관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4일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태지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정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과 전 예방안전과장 A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 전 서장 등은 사고 발생 전 대응 1단계를 발령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한 것처럼 조작한 상황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소방청 국정감사 당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조ㆍ구급 상황보고서엔 참사 당일인 2023년 7월 15일 오전 6시 25분께 조치사항으로 ‘서부소방서 비상소집’, ‘대응 1단계 발령 중’이라고 표기돼 있다.

 

검찰은 “중대한 사건의 책임 규명 과정에서 책임 축소를 위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제출했다”며 “이로써 사고의 실체 규명을 방해하고 피해자, 유족의 실망과 아픔을 가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서 전 서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실질적인 대응은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공무원의 행위는 문서 또는 보고서로 파악되는 걸 알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현장 활동 보고서, 행정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1일 진행된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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