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불량제품 유통 방관하는 복합자재 표준모델 제도… 즉시 중단해야”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14개 제품 부적합 판정으로 표준모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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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박준호 기자] = 복합자재 표준모델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건축안전모니터링을 법규상에 명확히 규정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공동대표 이의영ㆍ김태룡ㆍ류중석ㆍ김형태)은 지난 16일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 표준모델의 문제점과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부실성을 지적했다.
지난 2020년 4월 29일 경기 이천의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불이 나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다. 당시 가연성 심재(우레탄폼)로 구성된 복합자재 때문에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고를 계기로 복합자재에 대한 실물모형시험이 도입됐고 심재도 준불연 이상 성능을 갖춰야 하는 등 법규가 강화됐다.
특히 2021년 12월 23일부터 ‘품질인정제도’가 시행됐다. 품질인정제도란 국가 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하 건기연)이 성능시험뿐 아니라 제조현장을 방문해 복합자재가 화재안전성능을 갖춘 채로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확인하고 그대로 현장에 유통ㆍ시공될 수 있도록 품질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성능이 미달한 불량자재의 생산ㆍ유통 등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는 시장 혼란 최소화와 수급 안정 등을 고려, 2023년 1월부터 ‘표준모델’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표준모델이란 시험성적서와 품질관리 능력 평가 없이 복합자재 관련 단체의 인증서만으로도 제품을 제조하고 시중에 유통할 수 있는 제도다. 건기연은 단체가 제시하는 재료와 시공방법으로 화재안전성을 시험한 뒤 합격하면 인정을 내준다.
현재 복합자재 표준모델을 운영하는 단체는 ▲(사)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준불연 강판 + 불연 그라스울) ▲(사)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준불연 강판 + 준불연 EPS)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준불연 강판 + 준불연 EPS) 등 세 곳이다.
그런데 올 1월 31일 국토교통부는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의 표준모델을 취소했다. 건기연에서 시행한 긴급 점검(2023년 11월) 결과 총 14개가 성능 미달 제품으로 판정됐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이처럼 표준모델의 검증체계는 부실하기 짝이없다”며 “품질인정제도는 품질시험과 인정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내화구조 표준의 경우 연장을 위한 성능시험 4회 이상 등 품질확보를 위한 까다로운 조건과 충분한 검증 기간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합자재 표준모델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축자재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품질인정기관이 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을 뿐”이라며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법적 근거가 명시된 내화구조와는 대조적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에 따라 품질관리를 엄격하게 했다면 부적합 자재 생산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됐을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는 부적합 업체의 생존을 우선시하고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 지금이라도 표준모델 운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축안전모니터링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도 손질해야 한다고 했다. 건축안전모니터링은 건축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해 적정설계와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14년 7월부터 시작됐지만 구체적인 규정 없이 운영되고 있다. 부적합 자재 적발에 대한 절차와 후속 조치 근거 또한 불명확해 인정을 취소해도 해당 업체와 불복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소극적 행정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불량자재 유통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경실련 설명이다.
경실련은 “‘복합자재 표준모델 부적합 자재 적발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최근 건축안전모니터링 적발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불량자재 유통으로 처벌받아야 할 업체가 관련 규정이 없어 빠져나가고 있다. 시급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