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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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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4/11/11 [14:30]

정읍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지키세요”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4/11/11 [14:30]

 

[FPN 정재우 기자] = 정읍소방서(서장 최경천)는 ‘불조심 강조의 달’인 11월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설치를 당부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초 고부면ㆍ산외면 등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주민이 직접 주택용 소방시설로 화재를 진압해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가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현행법상 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 등에 의무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 시 직접 조작해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시설이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염이나 연기를 감지하면 경보음으로 대피를 유도하는 설비다. 

 

소화기는 각 세대ㆍ층별로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예기치 못한 화재 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며 “집집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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