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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국민의 안전을 위해 멈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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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소방서 진안119안전센터 소방장 김형수 | 기사입력 2024/11/28 [10:00]

[119기고]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국민의 안전을 위해 멈춰주세요

진안소방서 진안119안전센터 소방장 김형수 | 입력 : 2024/11/28 [10:00]

▲ 진안소방서 진안119안전센터 소방장 김형수

현장 구급대원들이 구급활동을 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종종 접하곤 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총 1179건(연평균 235건)에 달한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단순한 개인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급대원이 폭행 사고에 휘말릴 경우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이는 결국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처치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한 소방(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ㆍ인명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소방청은 폭언ㆍ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엄중한 법적 처벌과 함께 여러 홍보ㆍ예방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구급대원의 안전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출동하는 구급대원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ㆍ폭행을 멈춰 주시길 당부드린다.

 

진안소방서 진안119안전센터 소방장 김형수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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