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창녕소방서(서장 정순욱)는 지난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3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달리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전용 소화기를 말한다. 차량 규격에 맞는 능력 단위를 확인 후 구입해야 하며 유사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손이 닿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설치 의무가 적용됐다.
하지만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이달부터 5인 이상의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비치 의무 대상이 확대됐다. 단 시행일 이전 등록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정순욱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법적 의무를 넘어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모든 운전자가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해 화재 초기 진압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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