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서울중부소방서(서장 김길중)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의거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소방시설 설치ㆍ관리 상태나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ㆍ차단 등 행위를 발견한 경우 신고하는 제도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시민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와 그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가능 불법행위는 ▲소화펌프 고장상태 방치 ▲수신반, 동력(감시)제어반 등을 임의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화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치 ▲소방시설의 폐쇄ㆍ잠금 등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ㆍ훼손 또는 주변 장애물 설치 ▲방화문(방화셔터) 폐쇄ㆍ훼손 또는 주변 장애물 설치 등이다.
신고자는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등 재난은 언젠 어디서 발생할 지 모른다”며 “예방을 위해서라도 소방시설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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