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강화소방서(서장 박성석)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홍보한다고 5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내용물 누출과 파손 등을 검사하는 진동시험, 부품의 이탈ㆍ파손ㆍ변형 등 손상 여부를 파악하는 고온노출시험을 통과한 차량 화재 전용 소화기를 말한다.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다.
현행법상 지난 1일 이후 제작ㆍ수입ㆍ판매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가 의무적으로 비치돼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시설 판매업체나 인터넷 판매점 등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소화기를 확보했다면 화재 시 운전자 또는 탑승자가 사용하기 용이한 위치에 비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모든 운전자가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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