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에는 역대 최고기온을 기록하며 무더위가 길게 이어졌다. 열대야와 지속되는 더위에 가을을 기다리던 마음이었지만 가을은 짧게 지나갔고 이제는 겨울의 찬바람이 몸과 마음을 시리게 한다.
올 겨울은 기록적인 한파가 예상돼 각종 난방기구와 전기제품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화재 위험도 함께 높아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간 겨울철 화재 건수와 그로 인한 인명피해는 공동주택과 일반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한다. 특히 1인 가구와 고령자의 증가로 주택에서의 화재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과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2012년 2월 ’소방시설법’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신설해 공동주택과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초기에 열과 연기, 불꽃을 감지하면 내장된 음향장치를 통해 화재 사실을 알린다.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 진압에 활용되며 세대별 혹은 층별로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화재 초기에 소화기를 적절히 활용하면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 화재로부터 자신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
영종소방서 운서119안전센터 소방장 김현준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