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남동소방서(서장 나기성)는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설치를 안내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소방시설 소급설치는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화재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2019년 8월 6일 개정ㆍ공포된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시행령에 따라 각 의료시설(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2026년까지 스프링클러설비(간이 스프링클러설비 포함)와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입원실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가 필요하다.
나기성 서장은 “의료시설은 피난약자가 많은 화재취약장소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소방시설을 가급적 빨리 설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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