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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무인점포 영업도 다중이용업에 포함해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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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4/12/20 [14:32]

김정호 의원 “무인점포 영업도 다중이용업에 포함해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4/12/20 [14:32]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 김정호 의원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판매원 없이 무인으로 운영하는 영업을 다중이용업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영업 중 화재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영업을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해당 업주에겐 소방시설ㆍ비상구 등에 대한 설치ㆍ유지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부여된다.

 

김정호 의원은 “최근 무인점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점포는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작은 면적으로 인해 소화기 등의 설치 의무가 없다. 반면 상주 판매원이 없어 소규모 화재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판매원 없이 자동판매기로 운영하는 무인 영업을 다중이용업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운영 중인 무인점포가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시설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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