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화재 시 최초 신고를 받은 관계기관이 관련 사실을 소방에 통지함과 동시에 초기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ㆍ고성)은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소방 관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 도시의 경우 정박 중인 선박에서도 불이 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따라 해안 순찰ㆍ경비를 담당하는 해경이 소방보다 화재를 먼저 발견하거나 주민이 이를 발견한 뒤 해경으로 신고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게 정점식 의원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면 최초 신고를 받은 관계기관에서 소방에 통지함과 동시에 초기 화재 진압 등 필요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점식 의원은 “항구 등은 해경 관할 구역이 아니기에 해경으로 화재 신고가 접수돼도 대응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재 등 재난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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