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동부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1/21 [16:00]
[FPN 정재우 기자] = 청주동부소방서(서장 한종우)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에 대해 홍보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5인승 이상 모든 차량 소유자의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유도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 적용 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새로 제작, 수입 또는 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차량이다. 다만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구전회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서와 원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차량 화재는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위험에 노출된다”며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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