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인천서부소방서(서장 박청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홍보한다고 17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지난해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개정돼 의무 설치 대상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다.
개정 법안은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제작ㆍ수입ㆍ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ㆍ파손ㆍ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한다.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기가 있다.
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장정호 예방안전과장은 “차량 화재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운전자와 동승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다”며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해 위급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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