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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신속한 선포 가능해진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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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5/03/14 [16:05]

특별재난지역 신속한 선포 가능해진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5/03/14 [16:05]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가운데)이 지난 7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폭탄 오발 사고 현장을 찾아 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이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 행정안전부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대규모 재난 시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지역을 신속히 수습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개선했다.

 

기존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기 위해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야 했다.

 

개정안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통상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청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중운집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해야 할 조치사항도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중운집 시설ㆍ장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해 긴급안전점검과 그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중운집으로 현장 질서유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행사 중단이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재난피해자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확대했다.

 

금융과 심리, 법률 등 기관ㆍ분야별로 분산된 피해지원 사항을 통합 안내하기 위해 중앙ㆍ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등 관계기관에게 인력파견(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재난ㆍ안전 관련 법정계획 확정을 위한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하고 해양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긴급구조 지원체계를 정비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재난 예방부터 피해지원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촘촘한 재난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난 안전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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