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지역을 신속히 수습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개선했다.
기존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기 위해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야 했다.
개정안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통상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청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중운집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해야 할 조치사항도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중운집 시설ㆍ장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해 긴급안전점검과 그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중운집으로 현장 질서유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행사 중단이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재난피해자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확대했다.
금융과 심리, 법률 등 기관ㆍ분야별로 분산된 피해지원 사항을 통합 안내하기 위해 중앙ㆍ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등 관계기관에게 인력파견(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재난ㆍ안전 관련 법정계획 확정을 위한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하고 해양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긴급구조 지원체계를 정비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재난 예방부터 피해지원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촘촘한 재난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난 안전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