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응급구조사에 법정단체 설립 규정 만들어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FPN 유은영 기자] = 타 보건의료직군과는 달리 법정단체 설립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응급구조사’에 ‘응급구조사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대란에 따른 일명 ‘응급실 뺑뺑이’ 등 응급의료시스템과 관련한 각종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처치를 수행하는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자격관리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응급의료 전문인력 유지ㆍ자격관리를 통한 질 관리, 보수교육, 자격자의 자정작용 등을 위해 응급구조사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강선우 의원은 “타 보건의료직군은 각 개별법에서 법정단체 설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응급구조사는 근거가 없어 관련 단체 난립에 따른 혼란이 야기된다”며 “응급구조사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응급구조사의 역량 발전은 물론 국민의 응급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려고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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