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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부소방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 정착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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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4/09 [16:30]

청주동부소방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 정착 캠페인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4/09 [16:30]

 

[FPN 정재우 기자] = 청주동부소방서(서장 한종우)는 지난 8일 금천동 벚꽃길 일대에서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 정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비응급 신고 자제와 119구급대원 폭행사고 예방 등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도민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을 미리 방지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 고취에 목적이 있다.

 

현행법상 구급대원 폭행ㆍ차량 손상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소방기본법’,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상의 소방활동 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소방서는 구급대원들에게 언어ㆍ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에 대해 형사입건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종우 서장은 “한 건의 비응급 신고로 한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구급대원 폭행 피해 방지와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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