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부평소방서(서장 김태영)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에 대해 홍보한다고 23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통과한 소화기를 의미한다.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기가 있다.
지난해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다.
차량용 소화기를 확보했다면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는 게 중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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