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인천서부소방서(서장 박청순)는 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당부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수동 조작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게 해주는 소화기, 경보음으로 화재 사실을 알려 조기 대피를 유도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현행법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등이다(아파트ㆍ기숙사 제외). 방마다 1대 이상의 단독경보형감지기, 세대별 또는 층별로 1대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는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고 있다. LED 전광판, 전통시장 캠페인, SNS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설치 필요성을 알리고 있기도 하다.
장정호 예방안전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작지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며 “가정마다 소화기와 감지기를 반드시 갖춰 화재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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