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과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서원)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여럿 지적했다.
공무원재해보상제도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장해, 사망에 대해 국가가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장치다.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에 그치지 않고 재활과 직무 복귀를 지원할 뿐 아니라 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모경종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정신 질환 공상 불승인율이 24.4%에 달하고 자살 위험군 3141명 중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도 병원에 상담 방문조차 안 하는 경우가 73%”라며 “인사혁신처가 공상이나 재해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선 긋기 하거나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광희 의원도 “재해 보상 승인율이 최근 5년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2020년 대비 전체적으로 5% 이상 떨어졌는데 특히 소방과 경찰은 6% 이상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을 재해보상심사 폭증에도 제자리인 인력과 제도라고 봤다. 그는 “2020년에 비해 2024년 9842건으로 30% 이상 증가했는데 인력은 그대로 6명뿐”이라며 “심사관 1인당 월평균 130건 이상을 처리하는데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보상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혁신처에서 2023년 5월 30일에 공무상재해 절차를 줄이고 보상을 신속하게 하겠다 해놓고 순직 유족급여는 50일, 공무상 요양급여는 8일이 더 걸린다”며 “재해 보상을 기다리는 공무원들이나 가족들은 그 긴 시간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모경종 의원은 “위원회 1인당 평균 13건을 보는데 (1건당) 1천 페이지가 넘어간다고 한다”며 “다른 전문성을 요구하는 위원회는 25만~45만원의 수당을 주는데 고작 20만원을 주고 이 격무를 시키고 있어 제대로 된 검토가 될 수 없을 것이다”고 피력했다.
모 의원은 재해보상 결정에 불복해 소송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문제도 꼬집었다. 그는 “공상 관련 결정이 나오고 인정할 수 없으면 법원이 지정한 의사에게 진료 기록을 다시 맡겨보는 절차를 거친다”며 “한 번에 최소 60만~120만원 정도 든다. 이중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가 공상 인정을 정말 타이트하게 잡다 보니 진짜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광희 의원은 또 재해보상 청구 과정에서 공무원이 스스로 정신 질환이나 직업성 질병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점에 대해 거론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 중 한 분은 공상 신청조차 반려된 사례가 있다. 국가가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냐”면서 “PTSD 등 지연성 질환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악화되는 특성이 있는데 현 제도가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인사혁신처의 계획을 물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그렇게 전환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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