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15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부실 점검을 막기 위해 도입된 표준자체점검비를 소방기관조차 준수하지 않는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2012년 12월 소방시설 등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기준과 공표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 방법에 관한 고시’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표준자체점검비는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산출해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매년 공표해야 한다.
양부남 의원은 “소방이 2012년까지 소방검사를 진행하다가 이를 폐지하고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하고 있다. 부실한 검사가 나온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이라며 “2022년부턴 표준자체점검비라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살펴)보니 매우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건물 면적 표준자체점검비는 600~4990㎡가 164만6073원, 5천~9900㎡의 경우 188만1227원으로 산정된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구간이 큼에도 비용이 똑같아 합리성이 결여됐다”며 “소형 건물은 과도하게 돈을 내고 대형 건물은 돈을 적게 내는 불합리점이 있어 이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부남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기관조차 표준자체점검비를 지키지 않았다. 청사 점검 시 표준자체점검비 기준 대비 실제 소요 비용을 조사한 결과 대구소방안전본부는 42.5, 충북소방본부는 48.65, 전남소방본부는 42.5%에 불과했다.
양 의원은 “소방 관련 규정에 보면 표준자체점검비 대비 70% 이하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용역을 체결한 소방점검대상물은 화재안전조사에서 우선점검ㆍ표본점검 대상이 된다”며 “실제 하고 있는지를 소방본부에 알아보니 이런 자료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앞으로는 소방대상물에 대해 점검 용역 계약서를 제출받고 소방본부가 저가형 소방대상물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가져야 한다”며 “공공기관부터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표준자체점검비를 현실화해 현장에서 부실 점검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민간 점검 업체에서 각 대상물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은 점검하고 있다. 계약상 표준자체점검비에 준하는 계약이 이뤄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전문 점검이 되도록 지휘ㆍ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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