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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소방청 국감] 김성회 “국가 보안 시설도 소방에 정보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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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5/10/16 [22:15]

[2025 소방청 국감] 김성회 “국가 보안 시설도 소방에 정보 제공해야”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5/10/16 [22:15]

▲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경기 고양갑)은 지난 15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 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방이 국가 보안 시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회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정자원 화재 당시 대전소방본부 무전 녹취록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소방은 배터리 등 정보가 부족해 화재 발생 약 1시간이 되도록 진압에 혼선을 겪었다. 

 

지난달 26일 오후 9시 8분께 소방은 “리튬배터리를 주수 소화해도 되는지 정보를 파악해 지휘팀장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상황실은 6분 뒤인 오후 9시 14분께 “화학물질 안전원에게 문의한바 전원을 차단해 주수 소화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부대시설 때문에 상황실에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오후 9시 37분께 상황실은 “배터리 용량과 개수가 확인되냐”고 물었고 현장에 있던 소방관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리튬배터리가 총 192개라는 사실이 현장을 통해 상황실에 공유된 건 오후 9시 43분께로 최초 신고(오후 8시 20분) 후 1시간 20여 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상황실은 출동 2시간 30분이 지나 “내부 도면을 현장에서 확보해 달라”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현재 서버가 장애인 상태로 관계 건물 도면이나 정보 획득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소방예방정보시스템 서버도 그 전산실 안에 있어 접근이 안 됐다.

 

이와 관련해 김성회 의원은 “상황실이 도면 하나 없이 지금까지 지휘를 해왔다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정전이 되거나 통신망이 망가졌을 때도 데이터가 전송이 안 되면 받아볼 수 없는 상태인 건데 이런 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중요한 문제는 소방예방정보시스템이 정상 작동했더라도 국정자원 관리 도면과 리튬배터리 현황을 소방청이 모르고 있다는 건데 모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방활동 정보카드나 자료조사서에는 소방대상물의 위치나 구조 등과 보관된 위험물, 연소물질 등의 현황을 적게 돼 있다. 하지만 국정자원의 소방활동 조사서엔 리튬배터리 정보가 하나도 없다.

 

김성회 의원은 “리튬배터리가 특수가연물로 지정되지 않아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드러났다”며 “리튬배터리는 열폭주로 인한 폭발 가능성이 크고 연소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때문에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데다가 물을 부어 온도를 낮추는 것 외엔 진압 방법도 없는데 파악이 안 되는 게 놀랍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의 충실성에 대해선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예방정보시스템상 건축 도면의 여러 구체적인 사항에 접근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소방활동 자료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위험물과 그 밖의 연소물질 위치를 파악하게 돼 있다”면서 “법상 리튬배터리가 가연물 또는 폭발 물질로 구분이 안 돼 있어도 작년에 아리셀에서 불이 났으니 소방청에서 전국 소방서에 현황 파악을 지시하면 되는 것 아닌가”고 질타했다. 

 

김성회 의원은 국가 보안 시설에서 보안을 이유로 단면도 등 상세한 내용을 공유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로 봤다. 

 

그는 “국가 보안 시설을 관리하는 측에서 소방청에 내부 단면을 공개하지 못하겠다면 불을 끌 소방대라도 준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소방청이 어려움을 겪는 걸 잘 안다”며 “소방청에선 이런 국가 보안 시설 자료를 못 갖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리튬배터리가 지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냐”며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에 위험물과 그 밖의 연소물질 위치를 표시하게 돼 있으니 소방청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상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행은 “고위험 대상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에 명시돼 실제 현장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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