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은 “미국, 프랑스 등에는 소방공무원이 일찍 퇴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체력이 필요하기에 나이가 들면 그런 혜택을 주는데 우린 전혀 없다”고 역설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미국 소방공무원은 50세 이상이면서 20년 이상 근무했거나 나이와 관계없이 25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시 다른 공무원과 달리 바로 연금이 개시된다.
주호영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타 공무원보다) 평균 5년 정도 일찍 돌아가시기에 사실 돈을 내고 연금으로 다 못 찾아가는 셈”이라며 “외국 사례를 연구해 일반 공무원 정년처럼 60세까지 근무하지 않아도 그 전에 일찍 퇴직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에 따른 불이익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달라”고 소방청에 주문했다.
이에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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