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수성소방서(서장 이용수)는 지난달 24일 신매동 소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주민이 소화기로 진화했으며 소방대는 안전조치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해당 주민은 이날 한 상가 건물에 있던 중 주변 주택 1층에서 화염이 치솟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119에 신고한 뒤 소화기로 진화해 연소 확대를 막았다.
이후 출동한 소방대는 잔불을 정리하고 안전조치했다.
현재 소방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구성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당부하고 있다. 각 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해 단독ㆍ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이용수 서장은 “이번 사례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