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망’ 부천 호텔 유가족, 국가ㆍ경기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화재 시 소방의 미흡한 대처로 인명사고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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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당시 두 명의 피난자가 공기안전매트로 뛰어 내렸지만 매트 측면으로 낙하하면서 매트가 전복되는 사고로 이어졌다. 결국 이들은 모두 사망했다. ©FPN |
[FPN 박준호 기자] =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사고 유가족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FPN/소방방재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천 호텔 화재 사망자 유가족은 지난 9월 23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해당 호텔 관계자 4명을 비롯해 소방공무원 임용권이 있는 국가와 부천소방서 지휘ㆍ감독권자인 경기도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화재 당시 소방의 미흡한 대처로 인명사고가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유가족은 소방대원이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해 구조대상자를 신속하게 구출해야 했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입장이다. 당시 소방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공간이 나오지 않아 고가사다리차를 전개하지 못 했다.
부천 호텔 화재 발생 전인 지난해 5월 17일 소방은 ‘소방활동 시 장애요인 없음’이라는 내용을 해당 호텔의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에 기재했다. 유가족은 이 조사서도 문제 삼았다. ‘소방기본법’에 위임된 소방활동 자료조사 의무를 부실하게 수행했다는 게 유가족 측 설명이다.
유가족은 인명구조매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도 국가와 경기도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앞서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선 소방에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