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공단소방서(서장 허석경)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14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전기배선 누전, 엔진 과열 등이 주요 원인이다. 차량 내부의 연료ㆍ타이어ㆍ시트 등 가연물로 인해 짧은 시간 안에 화재가 크게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엔진룸에서 발생한 화재는 엔진 덮개 구조상 진압이 어려워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위험이 더욱 커진다.
현재 소방서는 화재 초기 진압에 효과적인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5인승 이상 차량에 대한 차량용 소화기 설치ㆍ비치가 의무화됐다. 운전자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분말 소화기를 차량 내부의 손이 닿기 쉬운 위치에 비치해야 한다.
허석경 서장은 “초기 화재 상황에서는 소화기 하나가 소방차 한 대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차량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