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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아파트 대피공간의 안일한 관리,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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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소방서 화재예방과장 소방령 임영근 | 기사입력 2025/12/02 [13:00]

[119기고] 아파트 대피공간의 안일한 관리,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과천소방서 화재예방과장 소방령 임영근 | 입력 : 2025/12/02 [13:00]

▲ 과천소방서 화재예방과장 소방령 임영근

최근 매스컴에서 쏟아내는 사건ㆍ사고 관련 뉴스는 단연 ‘홍콩 아파트 화재’ 소식이다. 이도 그럴 것이 2일 기준 최소 151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실종돼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아 글로벌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당 아파트는 2천세대가 입주해 46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던 대형 단지의 고층 아파트다. 피해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고는 해외의 사례만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주택(아파트) 화재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11월 부산 사상구 아파트 13층 화재, 10월 경기 구리시 아파트 14층 화재, 9월 경기 화성시 아파트 9층 화재, 9월 강원 동해시 아파트 3층 화재, 8월 서울 마포구 아파트 14층 화재, 7월 경기 광명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7월 부산 기장군 아파트 6층 화재, 4월 서울 관악구 아파트 21층 화재…. 이는 화재가 인명피해(사망자)로 이어져 뉴스에 보도된 사례를 나열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피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보다는 ‘설마 우리 아파트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라는 안일함으로 방관하는 인식이 대다수다. ‘대피공간’을 온갖 가재도구를 쌓아놓는 창고로 사용하고, ‘피난설비’가 설치돼있는지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며, ‘피난설비’가 설치돼있다 한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대피 중 연기 질식, 좁은 계단ㆍ현관에서의 군중 충돌로 인한 협착, 대피 실패로 몸에 착화, 대피 중 추락 등이 있다. 이렇듯 원인은 다양하지만 공통되는 한 가지는 대피 과정에서 피해가 나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피법과 피난설비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으면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 나아가 이웃의 생명도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다음의 사항을 실천해주시길 강조한다.

 

첫째, 대피공간에는 피난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 외의 불필요한 가구나 가재도구를 치워 피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 대피공간에는 아래층 세대로 대피할 수 있게 하는 하향식 피난사다리,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량칸막이(복도식의 경우), 외부 탈출용 장비인 완강기가 설치돼 있다. 이 설비들을 사용할 때 장애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둘째, 설치된 피난설비의 종류와 위치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신축 아파트의 경우 관련 소방법에 의거해 모든 층의 대피공간 내에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돼있거나 3~10층까지의 전 대피공간에 완강기가 비치돼 있다. 다만 구축의 경우 기타 면제 규정으로 설치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피난설비가 어디에 설치돼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셋째, 피난설비의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피난설비의 종류와 위치를 알았으면 정확한 사용 방법을 숙지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다. 각 지역의 소방서 또는 국민안전체험관은 테마별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 전문가의 교육으로 피난법을 수강할 수 있다. 피난사다리 또는 완강기 등의 실제 체험을 통해 남녀노소 맞춤형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이를 적극 이용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모든 소방서에는 안전교육ㆍ홍보 담당 소방대원이 있다. 이들로부터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사용 방법, 심폐소생술(CPR) 등에 대한 응급처치를 교육받을 수 있다.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입주민용, 관리자용) 등 화재 피난안전 매뉴얼을 받아볼 수도 있으니 소방서가 추진하는 안전 정책에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

 

관리자, 입주민, 세대 구성원의 작은 관심은 회복 불가능한 재앙을 예방하는 가장 큰 힘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린다. 그리고 지금 한번 대피공간을 확인해 이 공간이 재난 상황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과천소방서 화재예방과장 소방령 임영근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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