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대덕소방서(서장 김종화)는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금지를 당부한다고 8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마련된 소방차 전용구역은 위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이 현장에 신속하게 진입ㆍ부서해 인명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구획된 최소한의 공간이다. 이곳이 막힐 경우 초기 대응이 지연돼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중에서도 소방시설이 부족한 노후 아파트에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가족과 이웃의 지키는 생명로와 같다”며 “시민들의 성숙한 안전의식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