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시설협회, 2026년도 소방시설 시공ㆍ방염처리능력 평가 실적 접수내달 19일까지… 신고 안 하면 평가 관련 제증명 발급 제한
실적신고 대상은 소방시설공사업과 방염처리업 등록업체다. 신규, 지위 승계, 무실적 업체도 포함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성실적에 한해 신고하면 된다.
협회 누리집(www.ekffa.or.kr)에서 온라인 사전등록을 한 후 내달 19일까지 관할 시도회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시공ㆍ방염처리능력 평가가 처리되지 않는다. 평가와 관련한 제증명 발급도 제한된다.
협회 관계자는 “신고 대상 업체는 기한을 넘겨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시도회 사무국의 민원 혼잡 예방을 위해 실적서류는 가급적 등기우편으로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적신고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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