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ㆍ전남 통합 특별법 윤곽, 소방조직 규모 확대소방본부장, 소방정감 격상… 부본부장 2명은 소방감
[FPN 최누리 기자] = 최근 광주ㆍ전남 행정통합을 뒷받침할 특별법안이 공개된 가운데 통합 특별시의 소방조직을 확대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엔 해당 소방조직 규모와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린 ‘소방 조직에 관한 특례’가 담겼다.
이 특례엔 특별시장 직속기관에 소방본부를 두고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보한다고 명시됐다. 소방사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선 2명의 소방감을 부본부장으로 두도록 했다.
또 소방본부장이 특별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 지역의 소방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한편 세부 운영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됐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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