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광진소방서(서장 박용호)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24년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차량 운전자가 화재 초기 대응 수단을 갖추게 됐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연료와 타이어, 시트 등 다양한 가연물로 인해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엔진룸에서 발생한 화재는 구조적 특성상 진압이 어려워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피해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는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차량용 소화기 하나만 있어도 화재 초기 단계에서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비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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