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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용품 세부시험시설ㆍ견품수량 기준 정비

소방용전선, 소화설비용헤드, 승강식 피난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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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6/02/11 [17:16]

소방청, 소방용품 세부시험시설ㆍ견품수량 기준 정비

소방용전선, 소화설비용헤드, 승강식 피난기 대상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6/02/11 [17:16]

▲ 소방청 전경     ©FPN

 

[FPN 김태윤 기자] = 소방용전선 등 일부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과 견품수량 관련 기준이 정비될 전망이다.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과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3일까지 관련 기관ㆍ단체 대상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두 개정안 모두 소방용품 기술기준 개정으로 관련 시험항목이 변경 또는 삭제됨에 따라 추진됐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먼저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엔 소방용전선의 난연성능 시험 신설과 내화성능 시험방법 변경에 따라 견품수량을 최신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스계소화설비헤드의 소화설비용헤드 성능인증 신규 품목 도입에 따른 견품수량도 신설됐다.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개정안엔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 시험시설 변경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소방용전선 시험시설에서 내열시험장치에 관한 사항은 전부 삭제했다. 승강식 피난기 시험시설로는 푸쉬풀게이지와 내압시험장치를 신설했다.

 

또 소화설비용헤드 종류에 압축공기포헤드와 가스계소화설비헤드를 포함시키고 이에 맞춰 시험시설을 조정했다. 특히 압축공기포 분포시험기와 가스계소화설비용 강도시험기를 신규 시험시설로 추가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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